허경영, ‘스승의 날’ 정성이 불법 시 되는 ‘김영란법’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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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스승의 날’ 정성이 불법 시 되는 ‘김영란법’ 폐지 주장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5.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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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는 오는 5월 15일(토), ‘스승의 날’을 맞이해 “‘김영란법’을 폐지해 ‘스승의 날’ 만큼이라도 스승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평소에도 스승님께 공경과 감사하는 뜻에서 선물을 드리는 것이 불법시 되고 범죄 취급을 받는 세상이 어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진제공: 국가혁명당)허경영 명예 대표, 강연 중 간디의 7대 사회악 설명 , 2021. 5. 8.
(사진제공: 국가혁명당)허경영 명예 대표, 강연 중 간디의 7대 사회악 설명 , 2021. 5. 8.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이다.

‘스승의 날’에 선물을 스승에게 드리는 것이 불법시 될 수 있는 것은 ‘제2조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조항에 교사와 교수인 스승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미풍양속을 불법 시 하는 ‘김영란법’은 ‘스승의 날’을 계기로 즉각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며 “뇌물 수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외면한 것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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