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생존 벼랑 끝’ 소상공인 ‘先 대출지원, 後 피해정산’ 해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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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생존 벼랑 끝’ 소상공인 ‘先 대출지원, 後 피해정산’ 해법 제안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5.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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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해법" 토론회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제안
(사진제공:이낙연 의원실)이낙연 전 대표
(사진제공:이낙연 의원실)이낙연 전 대표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월)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정태호·이병훈·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희생했다.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공감한 뒤 이를 위해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플랫폼 경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회복도 연대와 협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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