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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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6.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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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 위한 「기초연구진흥법」 국회 의정대상 우수입법 선정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 / 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은 4일(금)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조명희의원실)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과 연구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설한 상이다. 국회는 개원 1주년을 맞아 ‘국회 개원기념식’을 개최해 시상식을 열고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30인과 우수 연구단체 5개를 선정했다.

이날 조명희 의원은, 작년 7월 대표발의한 1호 법안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이 심사를 거쳐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조명희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정책개선 노력을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법」은 20년 이상 장기 연구과제의 기반과 국제 공동연구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같은 연구 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운영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 공동연구 협력사업 지원토록 하며 ▲미래 유망 과학 분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작년 11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함으로써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풍토를 개선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장기연구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왔으며, 이번에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위원회의 평가기준으로는 △법률안의 독창성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이 있으며, 이번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는 심사대상에 오른 총 170건의 법률안 중 30건만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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