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가맹사업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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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가맹사업법 대표 발의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06.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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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이학영의원실)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가맹사업법 대표 발의
(사진제공: 이학영의원실)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가맹사업법 대표 발의

[군포=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금)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 가맹점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계약갱신 제한 기한을 폐지해 본사가 계약갱신을 빌미로 인테리어 투자 요구나 점주 협의회 활동을 제약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가맹점주 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는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가맹점주가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중요 고객이며 함께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동반자적인 관계”라며 "가맹사업자들과 가맹본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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