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원심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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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사건,원심판결 파기환송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6.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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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6. 3.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위 음악파일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한 이상, 위 음악파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피고는 가수 겸 작곡가이고, 원고는 피고의 과거 매니지먼트사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기간 중 피고가 작곡한 곡들(‘이 사건 각 음원’)로 5장의 음반(‘이 사건 각 음반’)이 제작되었다.
2016. 11.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음원을 포함한 1688곡의 컨텐츠에 관하여 원고가 보유한 마스터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11. 16. 원고와 피고는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
2016. 11. 24. 피고는 이 사건 각 음반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악기의 연주부분 등을 따로 녹음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음악파일 일체(‘이 사건 MR파일’)를 피고의 외장하드에 복제하여 갔다.

나.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2. 소송경과 
가. 1심: 원고 전부 패소 
원고는 이 사건 MR파일에 대하여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나, 위 권리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음반에 관한 마스터 권리와 함께 소외 회사에 양도되었다.
나. 원심: 원고 항소 기각 
원고는 이 사건 MR파일에 대하여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그러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장차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MR파일을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복제권)이 침해되었는지,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나. 판결 결과 : 원심 파기환송
다. 판단 근거 
이 사건 MR파일은 이 사건 각 음반과 마찬가지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피고가 비록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이 사건 MR파일의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이상,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이 사건 MR파일의 원본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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