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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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6.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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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배치 관련 근로계약 체결 시, 최소한의 근로기간 유지와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금)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강득구의원실)강득구 국회의원.
(사진제공:강득구의원실)강득구 국회의원.

현재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의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고용승계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파트 경비원 고용 문제와 인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비원은 단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법안에는 김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윤영찬, 이성만, 이원택, 이채익, 최종윤, 홍성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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