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GNA)이남길 공인회계사, 세무이야기 –4
상태바
(글로벌GNA)이남길 공인회계사, 세무이야기 –4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6.08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남길 상무이사(現, 삼덕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남길 상무이사(現, 삼덕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서울=글로벌뉴스통신]종합소득세 법인 입장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지난번 칼럼의 종합소득세는 개인 입장에서 부담하는 세금이라면, 이번에는 법인 입장에서 부담하는 법인세를 두고, 법인 내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가 상이한 바 회계적인 측면의 법인세에 대해 좀더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

법인세 산정은 세법을 따르지만, 재무제표 상의 법인세비용 표시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체 입장에서 법인 밖으로 자금이 유출되면, 그 실질을 반영하여 법인의 자산 혹은 비용 등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바로 이부분에서 회계와 세법은 입장차가 있다. 예를들어 법인의 매출 2000, 비용 1500, 세전이익 500, 세율 20% 법인세 100, 배당가능이익(세후이익) 400의 경우, 100을 세금으로, 주주는 배당가능이익 400을 배당으로 가져갔다고 가정하자. 비용에는 임직원이 내부결의를 득한 업무추진비성 접대비 혹은 기부금(이하 “업추비”라 함)을 500만큼의 실제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하자. 회계는 지출 금액이 적든 많든 비용 1500에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ok다. 하지만 세법은 그 금액이 얼마나 과다한지를 판단한다.

세법의 업추비 한도가 300이었다면 과다하게 지출된 업추비 200 (집행 500 - 한도300)에 대한 세금 200x20%=40만큼은 덜 납부되고, 주주는 더 배당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세법은 덜 납부된 세금에 대해 주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헌법이 정한 납세의무와 정책적으로 국가재정확보를 위해 법인 스스로 세무 자가 혹은 외부조정을 통한 신고 납부와 일정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 39조). 결국 법인세는 기본 100에 업추비관련 세무조정을 통한 비용불인정 법인세효과 200x20%=40만큼 가산되어 총 세금은 140이되는 것이다. 법인은 매년 3월말까지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된다.

하지만, 회계상의 법인세비용은 앞의 예의 140이 전부는 아니다. 앞의 예는 세법 정책적으로 한도를 두어 일회성으로 세금징수로 끝나는 경우(회계상으로는 영구적차이라 함)이지만, 법인의 자산과 부채 장부가액이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법상 장부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회사가 올해 장비를 1000에 구매 후 24시간 연중가동으로 그 가치가 없다 판단하여 전액 감가상각을 하였다면 회계상 장부가액은 0이나, 세법상은 정하여진 내용연수(예를들어 편의상 4년 가정)가 있어서 올해 전액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은 장비관련하여 아직 장부금액이 남아있다는 꼬리표(세법상 “유보”라 함)를 통해 관리한다. 회계상은 올해 전액 감가상각 1000, 장부금액이 0, 법인세 절감 1000X20%=200 이고, 세법상은 올해 감가상각 1000/4년=250, 장부금액 1000-1000/4년 = 750,  4년간 장부금액이 존재하고 4년간 매년 감가상각으로 법인세 절감이 250X20%=50만큼 가능하게 된다. 세법상은 4년간 매년 법인세 절감 50, 회계상은 올 한해 법인세 절감 200으로 세법과 회계가 4년간 불일치하게 된다. 회계상으로는 1년내 법인세절감으로 끝나지만, 세법상으로는 4년간에 걸쳐 법인세가 절감된다. 이를 회계기준서에서는 일시적차이라 한다. 올해 세법상 법인세 절감효과만큼 법인세비용은 (-)50이 되고, 회계상으로는 법인세비용은 (-)200이 된다. 그럼 재무제표에는 전자로 회계처리를 할 것인지 후자로 처리할 것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당연히 회계상이니 후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서는 이런 일시적차이에 대해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으로 향후 3년간 절감되는 법인세 (-)150에 대해 자산으로 잡도록 하고 있다. 물론 향후 3년간의 절감되는 법인세효과에 대해 현재가치로 환산하지는 않는다. 재무제표에는 150만큼 이연법인세자산=미래법인세자산=미래의 과세소득을 절감시켜줄 법인세 효과를 계상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에는 올해 세법상 법인세절감 (-)50 + 이연법인세회계를 통한 이연법인세자산(미래법인세절감효과) (-)150 하여 법인세비용은 총 (-)200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결국 회계적으로 회사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인 장비사용 상황을 반영한 감가상각비 1000이 인식되고 , 법인세비용은 (-)200으로 대응하여 표시되게 된다. 회계상이익에 맞춰 법인세비용도 대응되게 된다.

또한, 비슷한 예로, 예를들어 제품 혹은 상품에 대한 보증판매 혹은 포인트적립 정책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기 정책에 대해 회계상으로는 제품등 판매시점에 의제의무이행관련 금전적 보상에 대해 비용 및 부채를 합리적으로 측정 및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은 판매시점에 비용 및 부채인식이 아니라 실제 의제의무이행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제품판매로 보증등 보증비 및 보증채무가 1000이라면 회계상은 판매시점에 1000만큼 비용을 인식하지만, 세법적으로는 소비자의 청구에 따른 법인의 자원이 유출되는 시점에 1000만큼 비용인식하게 된다. 앞의 예처럼 일시적차이에 해당된다. 회계상으로는 판매시점에 보증비 1000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실제 의무이행시점에 비용인정이 된다. 판매시점이 아니라 향후에 세법상 법인세절감효과는 1000X20%=200이 된다. 회계상으로 재무제표에는 동 200금액만큼 판매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미래법인세자산=미래의 과세소득에 차감하게 될 법인세 효과를 계상해야 한다. 회계상 판매시점에 비용이 1000인식하여야하고, 세법상으로는 비용인식을 못하여 법인세비용절감효가 (-)200이 없어야 하지만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을 통하여 법인세비용은 (-)200으로 표시되게 된다. 결국 재무제표에는 회계상 판매시점에 비용인식 1000에 맞춰 법인세비용 (-)200도 인식하게 된다.

지금까지 향후 법인세를 줄여주는,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하게 될 법인세 효과인 이연법인세자산=미래법인세자산의 인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미래의 과세소득을 늘려주는 법인세효과인 이연법인세부채 인식도 있다. 각각에 대해 동일한 과세당국등의 경우에는 자산(주지않을돈=법인세차감)과 부채(줄돈=법인세가산)를 상계하여 인식하게 된다.

본 칼럼에서는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의 자산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상기 예의 감각상각의 경우에는 향후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을 하게 되고, 보증 등 채무의 경우에는 향후 세법상 보증 등 비용계상을 하게 된다. 향후 각각의 비용계상시점마다 비용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매출등 수익이 있어야지만 비용계상 실익이 있는 것이다. 매출 등 수익이 없다면, 법인세절감효과(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 회계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기초와 기말 비교는 물론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따지게 된다.

앞의 예처럼 회사에 이연법인세의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연법인세자산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세법적으로 향후 비용계상되므로, 향후에 비용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매출(과세소득)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상의 매출(과세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일시적차이의 법인세절감효과는 없을 것이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실현가능성이 없다=충분한 매출(과세소득)이 없다” 라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결국 회사가 올해 영업이익이 낮고, 법인세비용은 적고, 당기순이익이 작은 회사의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이 있는 경우에, 향후 충분한 매출(과세소득)을 통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연)법인세(자산)이(당장)법인세(비용)"이 되어 "(작은)당기순(이익)이 (큰)당기순(손실)”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예시 외에도 자본계정(평가등)의 법인세효과와 연동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법인세비용에 직접 가감하는 자본계정(자기주식등)의 법인세효과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추후 칼럼을 통해 설명하기로 한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자산(미래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미래 법인세를 절감해주는 효과)을 인식한 경우라면 인식이후 실현가능한 매출(과세소득등)증대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본 칼럼을 통해 법인세 및 당기순이익 변화와 예상 영업손익 모니터링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