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발을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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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발을 떼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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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소병철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소병철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전라남도 도민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반백년을 넘게 기다려 온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을 드디어 뗐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배석해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뒤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 법안이 상정되기까지 여야 원내지도부를 두루 설득하며 심혈을 기울여 온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을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키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 특별법을 6월 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설득했고, 연이어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재호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계속 소통해 왔으며, 법안 처리 전날에는 김기현 원내대표로부터 “당내 여러 사정이 있지만, 호남에 대한 대승적 배려 차원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처리를 동의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3월 3일과 4월 22일, 「여순사건특별법」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행안위 소위장 안팎에서 여야 위원들을 접촉하고 설득하며 특별법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위 회의장에서 자리를 지켰고 여야 위원들과 행안부 의견을 경청했다. 이례적으로 2회에 걸친 축조심사가 이뤄지며 좀처럼 타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소위에 참석한 소 의원은 발언신청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왔다.

「여순사건특별법」상정이 예정된 16일 오전에도 행안위 소위에서 의결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되어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소 의원은 이명수 국민의힘 법안소위 간사와 장시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수정문안을 만들어내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그간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김회재, 서동용, 주철현)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해서 노력해 준 결과이자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께서 오랫동안 국회의 논의 과정을 인내심으로 지켜봐 주신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73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순천·여수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히며, “16대 국회부터 논의되어왔던 여순사건특별법이 사상 최초로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었으니 더 박차를 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수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여순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로 정함.” 둘째,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셋째,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로 함.’”, 넷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로 함.”, 다섯째,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여섯째, “재단설립에 대한 지원은 진상규명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주4.3사건특별법과 동일하게 최초 법안에서는 삭제함.”으로 수정됐다.

끝으로 소 의원은 “다시 한번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안위의 여야 위원님, 행정안전부의 노고와 협조에 각별히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히며 “이번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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