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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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6.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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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해 참전명예수당 매년 인상
참전유공자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모든 참전유공자 감면된 비용으로 위탁의료기관 진료 가능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4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실화하는 등의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43명이 동참했으며, 주요내용으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모든 참전유공자에 대해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4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을 감면(현행90%)하고 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7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현재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면서 “참전유공자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 335,879명이던 참전유공자는 2020년 267,902명으로 20% 이상 감소했으며, 참전유공자 중 약 99%가 70대 이상의 고령이다.

이어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물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담은 지원책이 그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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