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글로벌뉴스통신] 군포문화재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군포문화예술회관의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운영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대관 사용료 미반환 규정삭제 등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군포시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개정을 추진, 군포시의회가 지난 18일 의결함으로써 이뤄졌다.
재단에 따르면 수리홀 및 철쭉홀 등 공연장과 전시실 등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대관할 경우 기본 사용료에 냉난방비가 1시간 단위로 부과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냉난방비가 기본 사용료에 포함돼 청구된다.
예를 들어 현재 수리홀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대관해 이용할 경우 기본이용료 20만원에 냉난방비가 30여만원(시간당 10여만원)이 부과돼 총 50만원 이상을 내야하지만 7월부터는 기본사용료 3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이용료를 부과하던 야외공연장의 경우 전면 무료로 개방되며, 일부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 보다 합리적으로 대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대관요금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을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더 좋은 공연과 전시를 비롯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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