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GNA)환승터미널은 자동차정류장의 대체시설이 아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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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GNA)환승터미널은 자동차정류장의 대체시설이 아니다.(2)
  • 이정국 박사위원
  • 승인 2021.07.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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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정국 위원(글로벌뉴스통신 박사위원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정국 위원(글로벌뉴스통신 박사위원회)

[안양=글로벌뉴스통신]안양시장은 안양시 고시 제2021- 127호(2021. 5.28)로 안양시 평촌동 934번지 도시관리계획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92.1.13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안양시의 변경사유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문화의 발전과 주변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자동차정류장 입지가 곤란하여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양시장은 안양시 공고 제2021- 66호(2021.1.12.) 도시관리계획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에 의하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안양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라고 공고하였다.
 
안양시의 변경사유는 “주변지역 여건변화(아파트 밀집 주거지 민원발생)로 자동차정류장 입지가 곤란하여 대체시설로 안양역 시외버스터미널 조성계획이 있어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상기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안양시의 자동차정류장 용도폐지 변경사유는 첫째,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여건이 변화하여 자동차정류장 입지가 곤란하다고 하였다. 둘째, 주변지역 여건변화(아파트 밀집 주거지 민원발생)로 자동차정류장 입지가 곤란하여 대체시설로 안양역 시외버스터미널 조성계획이 있어 자동차정류장을 폐지라고 하였다.
 
안양시의 판단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고 법의 해석 또한 안양시의 입맛에 맞게 임의대로 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귀인동의 일부 주민들이 과거에는 터미널을 반대하였으나 이제 대다수의 주민들이 49층 오피스텔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양역 앞에 20여년전에 건축 중단된 건물의 1층에 환승터미널을 계획하여 대체시설로 판단한듯 하였으나 환승터미널은 자동차정류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관련법에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정류장은 국토계획법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승터미널은 자동차정류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안양시의 안양역 환승터미널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국토계획법상 대체시설이 아닌 것이다.
 
위와 같이 미루어 볼 때 안양시는 본 건 자동차정류장이 기능상실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기 보다는 대체시설로 안양역 시외버스터미널 조성계획이 있어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을 통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 결과 당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16,846.1㎡ 상업․업무시설, 1,085.9㎡ 공공기여 시설을 부여하고, 용적율을 기존의 150% 이하(8층 이하) 에서 800% 이하(층수 제한 없음)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구성에 필수적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공익사업)을 대체부지도 없이 용도 폐지하고, 공공성 희생의 대가로 미래 49층 오피스텔 등을 신축(수익사업)하여 사익추구에 공헌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청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까닭이 있다.
 
안양시의 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류장으로서 그 용도상의 기능상실이 필수적이고 반드시 대체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안양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아래 내용은 안양시에서 밝힌(2020.02.11.글로벌뉴스통신)기사 일부를 발췌한 것임.

최대호 안양시장이 평촌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논란과 관련해 현재 그 어떤 행정절차도 시도한 바 없으며, 향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천명했다.

최 시장은 10일(월) 터미널 부지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부문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행정적 입안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를 위해 10일 해당지역인 귀인동 사회단체장들의 터미널부활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구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과 49층 오피스텔을 짓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터미널부지 개발에 대해 귀인동주민자치위의 문의가 있어,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진행사항을 알려줬을 뿐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다.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편집자 주)본 내용은 이정국 위원이 수년간 안양시의 정책중에 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임. 따라서 안양시나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 업체 등의 반론이 있으면 기사에 적극 반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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