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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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 대표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7.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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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기관 성폭력 사건 인지 시 민간 수사기관‧법원 이첩 근거 마련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목) 군내 성폭력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일명‘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군인의 재판관할 역시 군사법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처럼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폐쇄적인 군사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 부사관이 사망할 때까지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 군검찰의 부실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상명하복에 따라 움직이는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 성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이 군형법 상 강제추행‧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인지할 경우 경찰청으로 이첩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군 재판권으로부터 제외해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비교법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민간검사가 군인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은 평시 군검찰 및 군사법원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했다”며, “이번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처럼 군내 성범죄는 은폐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해 폐쇄적인 군으로부터 관할권, 지휘권을 제외해야 한다”라고 “이번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피해자 신고체계 마련,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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