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사오입 논란, 매년 수만명 과오납 피해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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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사오입 논란, 매년 수만명 과오납 피해자 생긴다.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7.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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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 사사오입으로 종부세 면제
공동주택 33,175명 종부세‘더’내고, 단독주택 53,289명 종부세 ‘덜’ 낸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의(센터장 유경준)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개정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도리어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주택(공동+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 6,800만원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기준은 사사오입으로 11억이 된다. 이 경우 10억 6,800만원과 11억사이의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만약 공시가격이 소폭 조정되어 종부세 상위 2% 경계값이 10억 6,800만원에서 10억 3천만만으로 하락한다면 종부세 기준은 10억으로 조정된다. 이 경우 10억~ 10억 3천만원 사이의 구간에 해당하는 수만명은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상초유의 사사오입 과세방안으로 인해 매년 수만명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유경준의원의 분석 결과이다. 
  
또한 민주당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를 무시하고 상위 2%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현격히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주당안을 적용한 상위 2% 값인 11억원에 해당하는 유형별 주택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기준 전국 14,204,683호 중 2.2%인 317,269호가 해당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 4,140,009호 중 0.7%인 29,511호가 해당된다. 즉, 공동주택은 33,175명이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되고, 단독주택은 53,289명이 내야 할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유경준의원은“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55.8%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면서 주택유형별 상위 2%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1억 5,400만원,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7억 5천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 6,800만원임을 감안하면, 10억 6,800만원~11억 5,400만원 사이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공동주택만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단독주택을 합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만 적용대상이 유난히 많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수 중 서울지역 주택이 차지 하는 비중이 87%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낸 유경준의원은 “금번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서울지역 아파트(공동주택) 소유자만 타겟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면서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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