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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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단속 강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07.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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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글로벌뉴스통신] 22시 이후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수원시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159명(55개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559점을 게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주 연속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개인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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