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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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 단속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07.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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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군포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 단속
(사진제공:군포소방서)군포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 단속

[군포=글로벌뉴스통신] 군포소방서(서장 전용호)는 오는 7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 분리발주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소방시설 공사현장을 일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건축담당자로 단속반을 구성,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 하도급, 이면계약, 자격증 대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과거 소방시설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였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저가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가의 공사 수주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화재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소방시설 분리발주제도는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소방공사업체에 발주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방설계와 감리부문도 하도급이 금지되어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용호 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시공으로 소방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길 바란다.”며 관계자들의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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