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급에 따라 성폭력 범죄 기소율도 장교가 63%로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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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급에 따라 성폭력 범죄 기소율도 장교가 63%로 가장 높아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7.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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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군인 간 성범죄 사건, 1,643건 입건 중 47%인 772건 기소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방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군인 간 발생한 성범죄(강간‧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1,643건이 입건되었고, 이중 47%인 772건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입건 213건 중 기소 146건(69%) ▲2016년 입건 302건 중 기소 192건(64%) ▲2017년 입건 402건 중 기소 177건(44%) ▲2018년 입건 403건 중 기소 134건(33%) ▲2019년 입건 323건 중 기소 123건(38%)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2019년의 기소율이 5년 전에 비해 3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유형별 기소율에서는 ▲장교가 6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사관 56% ▲군무원 54% ▲병사 40% ▲기타 40%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군 생활 중 성 고충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상담관 제도는 군단급 이상에 배치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은 사단급에 배치해 현역 여군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는 하위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정숙의원실)양정숙 국회의원.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선 변호인이 아닌 민간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다면, 피해자인 여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으나, 매뉴얼로에만 가볍게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지원 자격기준으로는 민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상담 경험 있는 자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려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 경험이 있는 자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 경험이 있는 자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경력자의 경우, ▲10년이상 군 경력자 ▲군종병과 장교 1년 이상 경력자 중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군종병과 장교 경력 1년으로 제대로 된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전문상담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병사 간 성범죄에서의 기소율이 낮은 수준이다 보니,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군 전문상담인력이 1만명 수준인데 반해, 우리 군의 전문상담관은 47명에 불과해 피해 병사에게 제대로 된 상담이 제공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군단급뿐만 아니라 사단 및 대대급에도 민간 전문가 위주의 성 고충 전문상담관을 배치해야 한다”며, “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상담관 및 변호인의 객관적인 상담과 변호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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