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육성 지원 조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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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육성 지원 조례’ 폐지해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7.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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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정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1)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1)은 23일(금)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폐지를 촉구하였다.

부산시의회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는 2004년, 2012년 대법원 판결(의정회 관련 조례안에 대해 의결무효확인)에 비추어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에 관해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의정회 보조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 편성 금지 권고를 의결하였으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바 있다.

특히, 법제처에서는 의정회가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전망이나 시행효과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점, 조례에서 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시재정에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의정회 보조금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시의회가 담당하는데 있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부산시의회사무처는 2014년까지 운영비 명목으로 의정회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을 받고 2015년부터 의정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유명무실한 조례인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폐지에 동료 의원들이 화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조례의 적용대상인 부산광역시의정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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