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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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7.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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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23일(금)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에 한줄만 있었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대해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능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윤지영 의원은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규정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특히 각 호 모두가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와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에 대한 공시부분은 반드시 주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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