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발의
상태바
백혜련 의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7.27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서민층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청년에 대한 감면비율이 확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 사람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7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을 개정하는 해당 법안은 △서민 전연령층에 대해 주택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원 초과인 경우 만34세 이하 청년이면 70%, 만34세 초과 연령층은 기존대로 50% 면제하는 규정을 올해 일몰에서 2024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0년 8월에 신설됐는데,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66,856건의 주택 취득에 대해 총 836억원의 세액이 감면됐다. 1건당(1인당) 평균 감면액은 125만원이다. 주택 가액별 감면세액은 1.5억원 이하 주택 226억원, 1.5∼3억원 주택 451억원, 3억원 초과 주택 159억원이다.

(자료제공:백혜련의원실)
(자료제공:백혜련의원실)
(자료제공:백혜련의원실)
(자료제공:백혜련의원실)

연령별로 보면, 20대 8,031건 115억원, 30대 27,100건 357억원, 40대 17,610건 211억원, 50대 9,292건 103억원, 60대 이상 4,823건 50억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에 대한 감면임에 따라 40대 이하 저연령층 국민이 주로 혜택을 많이 받았다.

2020년 감면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만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취득세 감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면 주택거래량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겠지만 지방세 감면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전년대비 국세가 43.6조원 증가하는 등 최근 국세(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세입 증가 추세로 볼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 일몰 연장 및 청년 감면 확대에 따른 감면액은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청년을 비롯한 집 없는 서민층은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연장 적용해주고, 특히 청년층에게는 감면 비율을 더 높혀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