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연구개발업 성과 창출 촉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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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연구개발업 성과 창출 촉진법" 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7.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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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업 52시간 특례 적용으로 성과 창출 지원법안 대표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급변하는 세계 연구개발 추세에 대응하여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업종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범주에 IT산업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30일(금)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송석준의원실)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제공:송석준의원실)송석준 국회의원.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으로, 연구개발업의 경우 특례업종에 속해있다가 2019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21개의 특례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적용대상이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되어 연구개발업종의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연구개발업의 경우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의 장벽에 막혀 성과 창출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IT산업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종이 급변하는 세계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에 제출받은 ‘민간기업 R&D 직무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622곳 중 46.7%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주 52시간제가 ‘R&D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53.3%로 과반 이상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 근로가 필수적인 일부 업체가 ‘5인 미만 규모로 기업 쪼개기’ 후 외주를 주는 형태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어, 주 52시간 특례적용업종에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의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구조로 근로자의 선택권과 과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두었다.
 
송 의원은 “연구개발업은 단기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동원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업종이며, 특히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해외 경쟁사들에게 뒤처지는 순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국가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촌각을 앞다퉈 R&D에 몰입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부 제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되는 만큼,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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