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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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8.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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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용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
(사진:전용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20일(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시 폭넓게 보상하는「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촉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법의“심신장애 판정기준”은 구간 간 격차가 크고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장해인정이 까다로워, 장병이 장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9개 등급에 불과한“심신장애 판정기준”을 장해보상이 14단계로 세분화 되어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기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군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보상금의 보상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군에서 다쳐도 ‘나몰라라’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부상당한 장병에게 당연히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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