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현대건설 산재사고,경영자 안전보건 의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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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현대건설 산재사고,경영자 안전보건 의지 중요해"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8.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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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의 안전보건 경영의지가 중요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 이수진 의원(비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 이수진 의원(비례)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 비례대표)은 20일(금) 오전에 현대건설 개포동 주공1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무더위에 땀 흘려 일하는 건설노동자를 격려하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68개 현장을 특별감독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에 4명, 2020년에도 4명, 그리고 2021년 올해도 3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 정부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번 6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집중적인 특별감독을 받았고, 그 결과 본사에 과태료 198건(3억 9,140만원), 시정조치 2건이 그리고 공사 현장에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76건(1억 7,621만원), 시정조치 75건이 내려졌지만, 산재사고의 과태료 금액이 미비하기에 반복 될 수도있다

반복된 사망자 발생은 현대건설의 안전관리체계 운영이 미흡(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하고 교육 미실시,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의원은 “건설업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상회(20년 51.9%)하는 등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대기업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는 충격적이다”고 말하며, “건설현장의 추락, 전도 재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산재이기에 현대건설 현장에서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기업 CEO의 안전보건 경영의지가 중요함에도 노력도 저조하고, 특별감독 결과 드러난 현재의 현대건설 안전관리 수준으로는 내년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며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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