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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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08.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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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용인시)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
(사진제공:용인시)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

[용인=글로벌뉴스통신] 용인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기존 시행규칙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과업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관련 사항,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와 지도자는 6개 조항의 기존계약서 대신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맺게 된다.

우선 연봉제 등급이 1∼16등급에서 14등급으로 줄어들면서 최저 연봉이 2천100만원에서 2천700만원으로 600만 원 상승한다.

종전에는 직장운동부 선수를 하다가 군 복무를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됐으나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휴직(무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돼 전역 후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예산 감소로 감원이 되거나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면직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른 시군보다 먼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선수들이 기존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내달 9일까지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조정·검도·볼링·유도·태권도 등 6개 종목에 선수 40명과 지도자 6명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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