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상장지수증권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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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상장지수증권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 개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8.3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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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예탁결재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예탁결재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오는 9월 1일(수) 상장지수증권(Exchange Traded Note/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 도입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ETN 상환대금의 지속적 증가로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유동성리스크 상시 노출 상환시 발행회사는 LP 수행을 위해 보유한 수량이 포함된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발행회사가 납부한 상환대금 대부분(약 99% 이상)이 당일 오후에 LP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자신에게 再지급, ETN 발행회사는 재지급되는 LP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 마련을 위해 매번 대규모의 일중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자신에게 再 지급되는 LP보유분 만큼 상계차감하여 순지급액만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자금조달 부담 및 유동성리스크 대폭 완화 하고, ETN 발행회사는 차감결제를 통해 향후 1년간 전체 상환금액(2조7,647억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7,458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절감 가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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