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을 경기도의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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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지원금을 경기도의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라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09.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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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글로벌뉴스통신] 경기도(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도내 학생 166만여명에게 학생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들을 배제한 것은 지난 5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 제정 당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들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데 반대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포함해 달라는 경기도 청소년들의 건의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다.

이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학업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2천 600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타 지자체와 다른 경기도의 이러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배제는 경기도 16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지원사업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배제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재난의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과 지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은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대안학교연합회와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 및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보편적 복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지원에서 어떤 아이들도 배제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고양우리학교,고양자유학교,광주푸른숲발도르프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 동림자유학교, 수지꿈학교, 안양발도로프학교, 안양YMCA초등대안 벼리학교, 양평발도르프학교, 맑은샘학교, 성남자유발도르프학교,수원칠보산학교, 수원칠보산학교중등, 청계자유발도로프학교, 볍씨학교, 산돌학교, 산학교, 불이학교, 꿈틀자유학교, 초등무지개학교, 중등무지개학교, 파주자유학교, 하남꽃피는학교, 산울어린이학교, 한걸음학교,닻별학교)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LboT기독혁신스쿨, 다니엘아카데미, 더샘물학교, 데오스중고등학교, 독수리학교, 두레학교, 디모데학교, 러브릿지크리스천스쿨, 밀알두레학교, 사랑방공동체학교, 새이레기독학교, 샘물기독학교, 샘물중고등학교, 소명교육공동체소명학교, 쉐마학교, 우리기독학교,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카라크리스천스쿨, 헤이븐기독학교, 예수향남기독학교, 채러티크리스천아카데미, SLG 무릎위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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