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도시 울산,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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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도시 울산,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박차’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1.09.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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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소차 인기 힘입어 2차 공고 통해 200대 추가 보급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울산광역시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가 2021년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공고에 따르면 울산시는 급증하는 수소차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소전기차 2차 공고의 공모 대수 2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올해의 경우 보급차량인 넥쏘가 2021년형으로 상향조정되고 가격도 125만 원 인하되어 1차 공고분 200대가 빠르게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이미 최고의 성능과 정숙성 등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차량 운행 시 배기가스 배출이 없고 대당 운행 시간만큼 성인 43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정화(미세먼지 제거)효과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수소전기차 구매 시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구매보조금 3,400만 원(국, 시비)이 정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 울산에서는 ‘넥쏘’기본 사양인 모던형은 3,365만 원, 고급 사양인 프리미엄형은 3,69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개별소비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유지된다.

신청기간은 공고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및 법인 등이다.

구매자는 울산시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인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고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 기반 확산은 수소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의 시작이자 기반이다.”며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까지 우수한 미래차 수소전기차에 울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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