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510원 결정
상태바
충남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510원 결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09.10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글로벌뉴스통신] 충남도는 10일 2022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510원(월급 219만 659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200원보다 3%(310원)가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135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 직접고용노동자 248명, 도 출자·출연기관 40명으로 총 288명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도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정 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올해 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면서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