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법’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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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법’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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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8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제공:양향자의원실) 양향자 국회의원.
(사진제공:양향자의원실) 양향자 국회의원.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법’은 광주민주화항쟁,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양향자 의원은 제정안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그간 국가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 기관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한 트라우마에 힘들어하면서도 제대로 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고문 피해자 223명 중 76.5%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았고 24.4%는 자살 시도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을 겪은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을 공약하기도 했지만, 그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추진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연 면적 2,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장실사를 마치고, 이달 중에 도시 기본 관리계획 변경용역에 착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9월 중에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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