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드라마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 계약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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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드라마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 계약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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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이 “드라마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 계약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이수진의원실)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사진제공:이수진의원실)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와 관련 상임위(과방위·환노위·문체위) 소속 국회의원실이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시민단체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마련한 것이다. 방송스태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그동안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과 당사자인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 제작 현장의 불법적인 계약실태를 발표하고, 근로계약서 체결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고용노동부ㆍ방통위ㆍ과기부ㆍ문체부 등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드라마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의 근로자성 문제는 그 역사가 길다.

드라마제작 현장의 모든 스태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장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적용 및 근로계약서 서면 체결과 4대 보험가입,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재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제작 현장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최성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은진 변호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진재연 사무국장,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가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정필모 의원은 “그간 방송스태프의 계약실태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숱하게 제기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라며, “관련한 세 부처가 모두 모이는 토론회인 만큼, 현장의 고충을 새겨듣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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