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2022년 생활임금 10,535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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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2022년 생활임금 10,535원으로 결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9.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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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중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중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0,535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금) 밝혔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대비 1,375원이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10,034원)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다.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중구 생활임금이 전년대비 동결된 점,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5% 가량 오른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중구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중구와 중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업체 소속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의 인상으로 근로자 삶의 안정과,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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