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공, 3명 중 1명은 지역 떠났다
상태바
혁신도시 특공, 3명 중 1명은 지역 떠났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9.26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상훈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상훈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혁신도시 특공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특별공급(특공)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1.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분양)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인원은 8,318명이었다.

이중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현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이 2,277명(30.0%)에 달했다.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았지만, 3명 중 1명 정도는 집을 팔고 떠난 셈이다.

조사방법은 기관별 자체 추산으로, 각 지자체의 특별공급 합산 현황(9,843명)과 차이 존재. 1차로 실제 특공 받은 임직원 조사. 2차로 특공 확인서 받은 인원의 재직현황으로 조사. 115곳 중 13곳은 특공 인원의 세부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통보했다.

혁신도시 중 타 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경남(진주)였다. 11개 기관, 1,717명이 특별공급을 받고 재직 중이며, 이중 664명(38.7%)이 경남 또는 진주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근무 중이었다. 다음으로 ▲전북(전주)의 경우, 특공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4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 444명의 재직자 중 155명(34.9%)이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 또한 10개 기관 919명 중 311명(33.8%)이 다른 지방에서 임직 중이었다.

특공 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이주현황을 살펴본 바, ▲울산의 근로복지공단이 144명 중 116명, 곧 80.6%가 특공을 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또한 101명 중 76명이(75.2%) 해당 지역을 떠났고, ▲광주 전남의 한국농어촌공사(54.5%), ▲경남의 중소벤처진흥공단(49.4%), 한국토지주택공사(4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공을 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예로 ▲한국전력공사의 A씨는 2014년 4월 25일 특공에 입주하고, 불과 6일 지난 5월 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한 2012년 7월 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 7월 30일 이직, 퇴사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C씨는 2016년 4월 12일 특공을 받았으나, 2개월이 조금 지난 2016년 6월 30일 퇴직했다.

한편 115개 기관 중 13개 기관*의 경우,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특공 인원 특정은 물론,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 또한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날인이 필수적인데,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자료 미제출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연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이다.

김상훈 의원은,“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그러나 내집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은 받고, 지역은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평범한 국민은 다자녀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분양점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