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국정원 개혁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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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국정원 개혁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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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 보고 제도 보완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 성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실효성이 강화되고, 성비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

(사진제공:김경협의원실) 김경협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사진제공:김경협의원실) 김경협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9월 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협 의원은 올해 1월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개입 금지·안보수사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국가정보원개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과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개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강조해왔는데, 오늘 통과된 법안들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 보고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규정 문언은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최초 제정하였을 때 보고의무가 있음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정보활동기본지침」의 개정 시에는 보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문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존재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로 그 우려는 불식되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발맞추어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만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에 불과한 징계시효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성비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국가정보원 내 성비위 근절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협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정보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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