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발의,'남북관계 발전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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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발의,'남북관계 발전법'본회의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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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제공:김경협의원실) 김경협 국회의원.
(사진제공:김경협의원실) 김경협 국회의원.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가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불확실성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협 의원은 “그동안 남북간 교류에 있어 지자체와 민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의 교류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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