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신청했다 왜 철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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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신청했다 왜 철회할까?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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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철회 비율 해마다 증가 추세…2020년 접수 건수 가운데 49.9%
국민참여재판 잘 몰라서·별다른 실익이 없어서·불리할 것 같아서 등 다양한 이유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성준의원실) 박성준 의원.
(사진제공:박성준의원실) 박성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비율은 ▶2016년 41.8% ▶2017년 38.3% ▶2018년 41.8% ▶2019년 42.1% ▶2020년 49.9%이다. 2016년에서 2017년에 잠시 내렸다가 그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철회하는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을 잘 모르거나 착오로 신청해서 ▶별다른 실익이 없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추가 기소 사건이 있거나 증인이 여러 명 있는데 소환 여부가 불투명해서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철회 건수는 모두 1천543건이며 이 가운데 ▶성범죄(340건) ▶강도(103건) ▶살인(89건) ▶상해(32건)으로 나타나 성범죄가 가장 많은 철회 건수로 나타냈다.
  
법원행정처는 철회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치소 내 보라미 방송 채널 활용, 유튜브 광고, 지하철 광고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예산이 ▶2010년 10억6000만원에서 ▶2020년 2억2100만원으로 1/5수준으로 감액되면서 홍보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다 철회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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