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권장한 재택근무, 공직사회 불법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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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권장한 재택근무, 공직사회 불법으로 변질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3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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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하며 초과근무수당 챙긴 특허청 공무원
대상 아닌데도 한 달에 3일 출근한 기관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재택근무가 공직사회 불법으로 변질됐다.

특허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비율을 51.8%까지 확대했다고 홍보하는 동안 직원들은 재택근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입수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특별점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20년 1월부터 ’21년 3월까지 총 19명의 특허청 직원이 128건, 174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3,479,970원을 부당수령했다.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재택근무자에게 재택근무일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19명 중 경고 처분을 받은 5명은 128건 중 95건을 부당수령했다. 특히 황모 씨의 경우 혼자서 49건, 총 88시간 25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모 씨는 주중에는 청사로 출·퇴근한 뒤 재택 PC 원격근무시스템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았다.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황모 씨는 지난해 11~12월 주말에 집중적으로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신청했다. 원격으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하루에 신청 가능한 최대 초과근무 시간 4시간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허청은 부당수령 건수·수령액·방법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한 8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하고 부당수령액의 3배 환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7명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의 3배 환수, 단순 실수로 보이는 4명에 대해서는 원금 환수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뿐만이 아니었다. 기관장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이하 정부지침)」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대상이 아님에도 재택근무를 한 간 큰 기관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을 역임하고 9월부터 자리를 옮겨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된 임춘택 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무경 의원이 입수한 산업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임춘택 원장은 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재임 시절 중 감사 대상 기간인 ’20년 8월부터 ’21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총 163일의 근무일 중 절반에 가까운 78일(47%)을 재택근무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월 근무 일수 20일 중 근무지로 출근한 날이 3일에 불과했다.

문제는 임 원장은 정부지침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대상도, 자체 복무제도 운영안에 따른 대상도 아니지만 모두를 어기고 임의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다는 데 있다.

에기평은 ’20년 2월, 자체 「유연근무제 운영규칙」에 재택근무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선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산업부 감사일까지 자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택근무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는 정상 근무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정부지침을 따라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임 원장은 재택근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에기평 원장은 정관 제18조에서 규정한 상근임원으로 임명되었으므로 다른 비상근임원과 달리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근무지(본사)에서 근무하면서 기관 대표, 업무 총괄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역시 재택근무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한무경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권장했더니 대상도 아닌 기관장 재택,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일탈이 이어지고 있다”며 “허술한 제도의 시급한 정비와 정부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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