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불량 제재받은 연구원,"국책 R&D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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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불량 제재받은 연구원,"국책 R&D 과제 수행"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9.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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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5년간 참여제한자 31명이 산업부와 중기부 과제 참여
부처간 협력과 관리감독 강화로 연구 부정 엄단 필요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구결과 불량, 기술료 미납,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R&D 참여제한자로 제재를 받은 연구원들이 버젓이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김경만의원실) 김경만 국회의원.
(사진제공:김경만의원실) 김경만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9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에 연구결과 불량, 기술료 미납 등 법령 위반으로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 31명이 연구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산업부 과제에 R&D 참여제한자 9명이 참여했고, 이 중 2명은 산업부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7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연구자들이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행한‘혈액 바이오 마커/키트 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은 중기부로부터 ‘연구결과불량’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무려 3년간이나 참여제한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에도 22명의 참여제한 연구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는 하나의 R&D 과제에 4명의 참여제한자들이 대거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산업부로부터 환수금 미납을 이유로 참여제한 중인 자들이었다. 또한, 참여제한기간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부터 중기부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도 1명 확인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각 부처는 참여제한 처분을 결정하면 제재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NTIS(National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에 지체없이 등록해 공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김경만 의원은 “연구 부정을 저질러 재재를 받은 연구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책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 부정을 용인하는 것으로, 성실히 일하는 연구자의 의욕을 꺾고, 부실한 연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국가 R&D 예산 확대와 함께 더욱 촘촘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협력과 적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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