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산재에도 귀천” 구의역 김군 사망 8천만원 vs 곽상도 아들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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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산재에도 귀천” 구의역 김군 사망 8천만원 vs 곽상도 아들 50억원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10.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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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노웅래 의원은 10월1일(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입장문에서 "본인이 받은 퇴직금 50억 중에는 45억원 가량은 ‘스트레스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노 의원은 "산재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 평균 지급액은 4천 4백만원, 사망시에 2~3억원에 불과하며, 곽상도 아들에 대한 변명에서 퇴직금, 성과급, 산재위로금 어떤 말로도 설명 안되며 배임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구의역 김군’으로 알려진 이 사고의 산재보상금은 약 8천여만원에 불과하였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목숨값으로는 택도 없는 보상이다.

2018년 서부발전 사고로 숨진 김용균 군과 올해 평택항에서 숨진 이선호 군이 받은 산재보상급여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구의역 사고와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곽 의원 아들 곽씨에게 실제 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정신질환 보상급여 수준과는 비교가 안되는 특혜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병 보험급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정신질환 보험급여 총 지급액은 173억원으로 396명의 재해자가 평균 4천 4백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씨가 주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총 37명에게 15억원, 평균 지급 금액은 2천 8백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노웅래 의원은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어도, 당시 지급받던 평균 급여 기준으로 보상금이 측정되기에 최대 3억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면서 “곽의원 아들이 조기축구에 뛰어다니면서도 수십억의 산재위로금을 받았다는 뻔뻔한 변명은 실제 아픔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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