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법원ㆍ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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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법원ㆍ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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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의사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의사당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일(금) 대법원 대회의장에서 2021년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회가 국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과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에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가 퇴임 후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신뢰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성범죄 등에 대한 판결에 있어 ‘진지한 반성·초범’이라는 사유로 과도하게 감경 판결을 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재판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 결정에 있어 법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법원의 재판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관 증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저조하고, 불명확한 사유로 배제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는 자와 수차례 만나는 등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각각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으로 1명의 대법관이 재판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참고로, 이번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회의장 출입인원 50명 제한, 각 좌석에 칸막이 설치 및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거리두기 및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국회사무처의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되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5일(화) 오전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일정은 10월 1일(대법원 등), 10월 5일(법무부), 10월 7일(감사원), 10월 12일(헌법재판소, 공수처), 10월 18일(대검찰청), 10월 19일(법제처, 군사법원), 10월 21일(종합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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