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익과 의견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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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익과 의견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되어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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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국감 첫날 행안부장관에게 개선 촉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민철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민철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지난 10월 1일(금)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의 잘못된 적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끝에, 전해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의 적용에 있어 집회와 관련된 법제처의 좁은 유권해석을 적법한 정당행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헌법은 그만한 가치와 무게를 존중받기 때문에 지난 34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존중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의 위임을 받은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라는 법률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조항은 몇몇 특정한 경우에는 제3조(허가⋅신고)와 제4조(금지⋅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내용이다. ‘정당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를 위해 설치한 광고물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행안부는, 법제처가 2013년 기장군 사례에 대해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한 유권해석을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 관련 사례들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김 의원은 “집회 관련 해석만으로 정당의 정치활동⋅행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헌법학자들도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행화된 잘못된 답변에 대해 행안부가 우선 중단을 시키고 속히 새로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장관은 “김민철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당은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서 국가에 전달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에게 “경기북도 설치 문제에 대해 연구한 적 있느냐? 지자체 요청이 없더라도 그런 중요 현안은 연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이에 김일재 원장은 “아직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절차와 관련하여, “경기북도 설치의 입법과정 중 주민투표 방법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질문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검토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행안부장관은 “경기도의회의 (경기북도 설치) 촉구결의안 의결을 도의회 의결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한다. 주민투표는 그 실시 범위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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