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객에 인도하기 전 하자 생긴 벤츠 13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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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객에 인도하기 전 하자 생긴 벤츠 1300대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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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처럼 속여 판 업체에 과태료 13억 원 부과 안 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난 2018년 벤츠를 구매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더클래스 효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3년 넘게 과태료 13억 원을 부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가 허술한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소병훈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제공:소병훈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

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출고 전 하자수리 사실이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는 잘못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객께서 받으셨을 허탈감과 상실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따라서 더클래스효성은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거나 반품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당 100만원씩 부과할 경우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지 못함에 따라 더클래스 효성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 13억 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법과 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자동차가 반품된 이력이 있거나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가 자동차 반품 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수리 이력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가 이를 파악하기도,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GM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12개 자동차 제작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시점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한 건수는 총 9만 7,778건,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한 건수도 4,768건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자동차 반품·하자 내역 미고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소병훈의원실)

판매자명

차량모델

부과일자

과태료()

비고

경남자동차판매

Mercedes-Benz E300 e 4MATIC

‘21.06.22.

800,000

미납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21.08.03

1,000,000

미납

소병훈 의원은 “실제로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반품된 이력 또는 하자 발생으로 수리된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20일 현대자동차에서 넥쏘를 구입한 A씨는 차량을 구입한 직후 자신의 차량이 4월 19일 리어 커터판넬(주유구 부분) 찍힘으로 수리된 차량이란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인도받기 전 현대자동차로부터 수리 이력이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대구의 한 자동차 전시장에서 포르쉐 911 차량을 구입한 B씨도 지난 4월 차량 도장보호 시공을 받으러 갔다가 뒤늦게 차량을 인도받기 전 앞범퍼 수리 이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B씨 역시 자동차 딜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듣지 못했다.

2017년 6월 16일 포드에서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입한 C씨 역시 2019년 8월 사고를 당한 후에야 뒤늦게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수리 이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C씨가 구입하기 2달 전인 2017년 4월 5일 혼유로 시동이 꺼져 수리된 차량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가 자동차의 반품된 이력,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 고객에게 이를 고지한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반품 또는 수리 이력이 있는 자동차가 신차처럼 둔갑되어 팔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자동차를 구매한 이들이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 차대번호만 알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손쉽게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을 할 때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 이력을 조회하여 고객이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 의원은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부터 고객이 이를 인도하기 전까지 하자 발생으로 인한 수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표하여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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