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김포 장릉, 법대로 아파트 철거해도 경관 복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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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김포 장릉, 법대로 아파트 철거해도 경관 복원 불가능”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10.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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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반경 500미터 지역의 아파트를 철거해도 계양산 시계 확보 어려워.
(사진제공:이병훈 의원실) 이병훈 의원
(사진제공:이병훈 의원실) 이병훈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법대로 철거해도 김포 장릉의 경관은 되살아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김포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고 해서 공사중지 사태를 빚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는 전체 49개 동 중 19개 동이 해당한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500미터 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개별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문화재청이 이런 법개정 사실을 지자체에 공문서를 통해 알려야 했으나 누락했다는 데 있다. 문화재청은 이런 법개정 사실을 장릉의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에는 알리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화재보호법에 정해진 대로 79.5m 높이의 아파트 19개 동을 철거해도 경관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밖의 검단신도시지역에 높이 88m~124m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장릉의 경관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법대로 조치한다고 해도 경관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 17만명이 서명하였다. “현재처럼 ‘반경 200m’, ‘500m’ 등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영국이 런던 세인트폴 성당의 경관을 보호하는 방식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점을 설정해 보호전망 구역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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