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실시
상태바
국회 법사위,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실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05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의사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의사당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5일(화)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발사주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내부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소 권한의 분리, 수사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축소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법무부가 마련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 개선방안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밖에, ▲전자발찌 훼손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자감독 인력 및 예산 확보, 영상통화 감독 제도 도입, 신속수사팀 설치 등 전자감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변호 실태 점검 및 불성실 국선변호사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가석방 기준의 계량화, 수용자에게 가석방 신청권 부여 등가석방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참고로, 이번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회의장 출입인원 50명 제한, 각 좌석에 칸막이 설치 및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거리두기 및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국회사무처의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되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7일(목) 10:00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일정은 10월 1일(대법원 등), 10월 5일(법무부), 10월 7일(감사원), 10월 12일(헌법재판소, 공수처), 10월 18일(대검찰청), 10월 19일(법제처, 군사법원), 10월 21일(종합감사)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