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 큰폭 증가세...소득세 탈루통로 방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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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사법인 큰폭 증가세...소득세 탈루통로 방치 상태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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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도 개인유사법인 이용한 탈세 가능성...특별세무조사 필요”
2020년 1인 100% 지분보유 법인 31만개로 6년간 연평균 14.2% 증가율, 가동 법인의 2배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1인 주주 내지 그 가족이 지배하는 소규모 법인을 가리키는 개인유사법인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유사법인은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할 위험이 높지만 방지책에 해당하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면서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 시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용혜인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법인은 2020년 말 기준 31만개로 2014년 14만개에서 2.2배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14.2%로 같은 기간 62만개에서 95만개로 늘어난 전체 가동법인의 증가율 7.4%보다 증가 속도가 2배나 빠르다. 

<1인100% 지분보유 법인증가 현황>

(자료제공:용혜인의원실)
(자료제공:용혜인의원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개인유사법인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 규정했다. 1인 100% 지분보유 법인보다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기재부 정의에 따른 개인유사법인의 숫자와 증가 속도는 국세청 제공 자료의 그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설되는 법인 10개 중에 6개가 1인 주주 법인일 정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의 전형은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개인의 소득을 명목상의 법인을 통해 법인소득으로 유보하는 것이다.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정상 수준을 넘어가는 개인유사법인의 법인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 유인이 더욱 커진 상태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제출된 것이다.

하지만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집중 반대와 여당 위원들의 방관 속에서 정부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정부가 국회에 최종 제출한 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최초 안보다 대폭 완화된 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상임위 계류 상태인 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동안 다시 논의될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기재위에서 재론된 적도 없고 정부의 2021년 세법 개정안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를 방치할 경우 최고 소득자들의 조세회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와 경제부총리에게 관련 법 개정 노력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최근 대장동 개발이익의 민간사업자 배당금에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소득세 탈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협의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회계사 정영학씨가 가족 명의 법인 성조씨엔디를 통해 2020년 4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173억원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조씨엔디는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의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이 성조씨엔디로 배당됐을 경우에는 소득세보다 세율이 훨씬 낮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업종 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과세특례에 따라 세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극단적인 경우에 정영학씨가 실소유주인 천화동인 5호에 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한 푼의 소득세나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았거나 않을 수도 있다.

용혜인 의원은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소득세 탈루가 전국민적 관심사인 대장동 개발이익의 민간사업자 배당금에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세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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