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고 나도 재외공관의 45%는 법률 지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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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고 나도 재외공관의 45%는 법률 지원 어려워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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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개 재외공관 중 85개소, 법률전문가 ‘0명’
79개소는 고작 1명과 자문 계약... 법률전문가 1명이 무려 212건의 자문 담당하기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재외공관의 절반은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사고 발생 시, 각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사진제공:김경협의원실) 김경협 국회의원.
(사진제공:김경협의원실) 김경협 국회의원.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경기부천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제도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재외공관 188개 중 해외 법률전문가와 자문 계약을 맺지 않은 재외공관이 85개소로 전체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공관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제도’ 운용 현황>

(자료제공:김경협의원실)
(자료제공:김경협의원실)

자문 계약을 맺은 103개소 재외공관에서도 충분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중 79개소(자문 계약 체결 공관의 77%)의 재외공관이 단 1명의 법률전문가와 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도 사건·사고 발생 수가 800건이 넘는 주태국 대사관과 주호치민 총영사관, 한인 규모가 67만 명에 달하는 주LA 총영사관도 법률전문가는 1명에 불과했으며, 주필리핀 대사관의 경우 전문가 1명이 지난 한 해에만 무려 212건의 자문을 담당했다.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제도 대표 사례>

(자료제공:김경협의원실)
(자료제공:김경협의원실)

김경협 의원은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각 재외공관이 법률전문가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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