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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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투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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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김상훈 의원
(사진제공:글로벌뉴스통신DB)김상훈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LH에 이미 구축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舊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업무가 공사가 미리 설정해놓은 시나리오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원리로 총 68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시나리오에는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실시간 감사시스템에서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시나리오에 검출된 건 수를 자료요구했으나 해당 시스템에 저장 기능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LH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의 데이터는 “내부감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방법 중 하나”이며, “유의미한 데이터 선별을 위한 감사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저장 및 기록을 하는 기능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2G폰도 전화 한 통만 해도 기록이 남는데,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 감사시스템에 검출된 자료가 저장 및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실시간 감사시스템에서 검출된 데이터 중 임직원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LH는 최근 10년간 임직원 소유 토지(9명) 및 건물(1명)에 총 17억 8,555만원을 보상했는데, 이 중 경산 대임지구 430㎡에 3억 3,700만원을 보상받은 직원이 관련 혐의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나머지 보상 건들도 살펴보면 전형적인 ‘알박기’수법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LH는 청원 오창지구에 토지 91㎡, 약 27.6평에 3,480만원, 원주 태장2지구에 토지 36㎡, 약 11평에 1,056만원을 임직원에게 보상했다.

이에 김 의원은 “LH가 해당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라며 “수사 중이 아닌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투기 사례가 더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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