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불구덩이에서 몸바친 소방관! 공상 승인율 매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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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불구덩이에서 몸바친 소방관! 공상 승인율 매년 감소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10.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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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소방관들의 우울증·PTSD(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관 <공상 승인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소방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정부가 패소해 결과가 변경된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이 받은 인사혁신처 자료에서, ▲2017년 714건 중 승인 659건·불승인 55건(승인률 92.3%) ▲2018년 923건 중 승인 841건·불승인 82건(승인률 91.1%) ▲2019년 957건 중 승인 850건·불승인 107건(승인률 88.8%) ▲2020년 1217건 중 승인 1065건·불승인 152건(승인률 87.5%)로 공상 승인률은 매년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새 약 5%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승인받지 못한 소방관이 행정소송을 한 후, 정부가 패소해 결과가 변동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48.4%로 밝혀졌다. ▲2017년에는 5건 중 4건의 결과가 뒤바뀌었고, ▲2018년은 6건 중 2건 ▲2019년은 8건 중 3건이 뒤집혔다.

현행제도 상 공상이나 순직 승인을 받기 위해선 소방관 본인이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우울증·PTSD부터 시작해 백혈병이나 혈액암 등은 직접적인 원인을 증빙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소방청이 제출한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년 우울증과 PTSD를 보이는 소방관은 각각 2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군별 10만명당 자살률을 살펴봤을 때에도 소방관은 31.2명으로, ▲경찰 20명 ▲일반 25.6명에 비해 한참 높았고, OECD평균 12.1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2017년 통계 기준)

서영교 의원은 <공상추정법>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서 의원은 “재난·재해와 관련된 활동에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특정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국가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미국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의원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방관이 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발벗고 뛰기는 매우 힘든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소방업무 외 감염병 관련 업무까지 더해져 매우 지쳐있다. 이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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