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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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10.0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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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과천=글로벌뉴스통신] 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 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7일(목) 밝혔다.

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조치로 규모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개정으로 해제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단절 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開水路, 지방하천 이상)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외 토지와 접해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말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1만㎡ 이상의 단절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자연녹지 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는 최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관내 전체를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20개소, 122,260㎡이다.

이 가운데 8m(소로2류)이상 도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도지사가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 개발제한 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필요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지난 9월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으며 규정에 맞춰 획일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경기도와 사전 협의 후 연말 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대상지내 불법행위(무허가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가 해소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 및 원상복귀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면 그동안 해당 토지사용 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제한 구역의 난개발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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