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선거사범 대량 양산,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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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선거사범 대량 양산,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가이드라인’ 필요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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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격으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대선후보 활용한 선거운동 급격히 늘 것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법 유권해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양기대 의원실)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제공:양기대 의원실) 양기대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은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치러지는 만큼, 대선 후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 관련 유권해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일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출마예정자는 2월 1일부터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출마예정자는 2월 18일부터로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상당부분 겹치게 된다.
  
특히 2개의 전국단위 선거가 선거운동 기간과 예비후보자 기간이 겹치는 것이 처음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작년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등 선거운동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면서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치러지는만큼 선관위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선거법 위반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선관위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0,72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2,665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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