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매년 급증, 작년 한 해만 1만 3,9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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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매년 급증, 작년 한 해만 1만 3,903건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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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거래 위반건수 경기 5,941건, 서울 2,129건, 인천 920건 순으로 많아
세종시,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 넘게 위반 늘어

 

(사진제공:문진석의원실) 문진석 국회의원.
(사진제공:문진석의원실) 문진석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2020년 한 해에만 1만 3,90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되었고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제공:의원실, 단위: 건수, 억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3.
위반건수 7,263 9,596 10,612 13,903 3,220
부과원금 385.36 350 293.28 338.26 85.85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가 5,428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신고에 해당하는 다운계약이 119건(1.9%), 업계약이 278건(4.5%) 적발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은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적발된 것만 278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14건에 근접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급증하고 있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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