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인증 체온계 18,577개 시중에 유통
상태바
식약처 미인증 체온계 18,577개 시중에 유통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09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민석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민석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열체크 등 방역을 목적으로 ‘체온계’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체온계’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품질관리 인증,측정 방법, 오차범위 등 기준규격과 성능심사를 거치는 반면, 공산품인‘온도계’는 KC인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체온계에 비해 측정 위치, 각도, 거리 등에 따라 측정온도가 달라져 정확한 체온측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산품인 ‘온도계’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인‘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적발건수는 20년도 85건에서 21년 8월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68%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오인광고에 이어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파는 허위판매도 증가했다.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21년 6월까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체가 공산품인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판매하거나,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체온계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은 총 8건으로 집계되었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총 18,577개이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된 18,577개의 미인증 체온계에 대한 전량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D사가 시중에 유통한 식약처 미인증 제품 5,000개에 대해서는 회수명령 및 전량회수를 통보했다. 그러나 개인이나 미허가 업체가 인증 되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회수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제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및 방역관리자가 지켜야할‘기본방역수칙’과 ‘생활방역세부수칙안내서’에는 사업장의 직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출입 시 체온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있으나 체온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역 현장에서 ‘온도계’와 ‘체온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생명보호를 위해 방역 현장에서 정확한 체온측정을 통해 유증상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도 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하여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체온 측정이 불가능한 ‘온도계’를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미인증 체온계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를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발열체크 관련 세부방역수칙을 개편하여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체온계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로서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며,온도계는 공산품으로서 사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9: ‘회수의무자’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